산업부, 전기안전관리 위법 사업장 49곳 행정처분

김형욱 2023. 1.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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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 중대 위법 사업장 49곳을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11월 전국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 50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중 중대 위법 사항을 확인한 49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중대 위법 사항을 확인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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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태조사 결과…271개 미흡 사업장엔 개선·보완 권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 중대 위법 사업장 49곳을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전통시장에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11월 전국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 50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중 중대 위법 사항을 확인한 49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민·관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기설비 취약 추정 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작년 대비 조사 범위를 1.5배 늘린 지난해 조사 결과 산업부는 절반이 넘는 271곳(53.8%)에서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나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 미흡 사례를 확인해 현장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정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중대 위법 사항을 확인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각 사업장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이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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