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누출사고’ 삼성디스플레이, 2심도 패소
황정환 2023. 1. 29. 21:49
[KBS 대전]대전고법 행정2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 처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는 2020년 6월 폐수종말처리시설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15분 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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