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보수 미지급’ 불공정 근절 추진

김용출 2023. 1. 29.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론 정부가 문예기금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업체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문체부, 예술인 피해 구제책 마련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론 정부가 문예기금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촉식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1156건(76.3%)에 달했다.

문체부는 본격 가동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분야별 관점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한다.

구체적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해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도 갖춘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