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상장사 주총 시즌 앞두고 ‘자격미달 등기임원’ 주의보
기업 가치 훼손 등 주총 전 의결권 자문기관의 선임 반대 사유 확인 가능
오는 3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등기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잖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임원들을 솎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지배주주를 등기임원에 선임했다면 이 역시 의결권 행사에 참고해야 한다. 주총 전 국민연금 등 의결권 자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선임 반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 경제개혁연대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상장 금융회사 246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의결권 자문기관이 선임 당시 반대하거나 반대를 권고한 등기임원 중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163명이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체 임원의 24.9%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주총에서도 슬그머니 임기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간 의결권 자문기관이 임원 선임에 반대한 이유는 ‘독립성 훼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용역 등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거나 전략적 제휴기관에 근무해 이사나 감사로 임명되면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로 반대표를 받은 사례도 31건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구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생명보험 소속 임원 일부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총수 일가 중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사내이사 선임 당시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 비슷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감시 의무 소홀’로 반대표를 받은 사례도 21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영진이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책임 추궁을 당한 케이스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주총에서 2017년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에 책임이 있는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재선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차기 신한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유사 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박정림 KB증권 사장도 재선임이 유력한 상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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