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급식·한부모 양육비 대상 확대

김보미 기자 2023. 1.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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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로 넓혀
자립준비 청년엔 1500만원
아동학대 전수조사 0세부터

서울시가 올해 취약계층 가구의 아동과 가족, 자립준비 청년 대상 지원 사업에 총 3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60% 이하)까지 확대한다.

양육·임시보호·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 1850여명의 용돈도 2배로 올린다. 초등학생은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이다.

시설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 1500여명에게는 경제·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계속 확보해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인적 결연, 심리상담 등도 15세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종합심리검사 대상도 기존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까지 대상을 넓힌다. 서울에 약 191가구인 청소년부모 지원도 상반기 중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수조사 대상을 만 3세에서 0~3세로 확대한다.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후 파악에도 나선다. 13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부양하는 아동들과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약 7만가구인 다문화가정의 정착 기간에 따른 직업교육, 자녀 성장 지원도 세분화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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