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청구

2023. 1. 29. 2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2시간 진행된 뒤 오후 5시께 끝났다.

이들은 2016년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을 비롯한 제주와 전북 전주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8년 8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