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떠도는 ‘허위 투자성공담’ 주의보… “원금보장” 투자했다 돈만 날려

인지현 기자 2023. 1.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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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가 눈에 띈다.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작한 다음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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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유사수신업체 허위 사례 유포 65건 수사 의뢰
투자자에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 앞세워 투자 현혹
2022100901039910043009_b 금융감독원 엠블렘

유사수신 업체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트테크(예술품을 통해 재테크)’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울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가 눈에 띈다.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작한 다음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다수였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했다.

아트테크의 경우 유사수신 업자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PB) 영업을 가장하기도 했다. 특히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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