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만에 마스크 자율로…‘7일 격리’만 남아

김세정 2023. 1.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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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됐던 대로 이제 세 시간쯤 뒤인 내일(30일) 0시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학교와 헬스장, 대형마트 다 그렇게 바뀝니다.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온 일상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오늘(29일)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유행 3년 동안 한 몸처럼 지냈던 마스크, 내일 0시부터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에서도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3년여 만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뒤, 2022년 9월에 실외에선 자율로 바뀌었지만 실내에선 27개월간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동량이 많았던 설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기도 했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0.77까지 떨어지는 등 방역 지표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27일 :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정도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에나,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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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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