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입주권자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이희경 2023. 1.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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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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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세법 해석 “입주권, 주택 아냐”
완공후 3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시적으로 입주권 2개를 보유하게 된 A씨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지난 27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다만, 새로 매입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례는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여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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