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입주권자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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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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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후 3년 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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