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숙식해결…러 5명, 수개월째 오도가도 못 하는 이유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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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러시아의 징집을 피해 우리나라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수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물고 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성 5명 중 3명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명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우리나라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고 법원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3~4개월째 공항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

먼저 들어온 3명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여기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은 출국장과 면세점 구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빨래도 손으로 한다.

이들을 돕고 있는 이종찬 변호사는 “하루에 한끼,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있고 나머지 끼니는 빵과 음료수로 해결하고 있다”며 “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러시아의 징집령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남성들을 징집하자 일주일 동안에만 20만명 이상이 러시아를 탈출했다.

한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병 거주는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안을 감안하면 이들을 정치적 박해를 받는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인권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CNN은 한국이 이들 러시아인의 난민 인정을 꺼리는 것은 병역이란 민감한 이슈가 결부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CNN은 “징병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능력 있는 남자들에게 병역이 의무화된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며 “수십 년간 불법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는 2018년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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