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8년간 32억 뜯어낸 동창

2023. 1.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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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편을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2억 원을 뜯어낸 친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구천을 떠돌게 된다"며 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2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하던 60대 여성 A 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초등학교 동창 B 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B 씨는 "돈을 주면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 주겠다"며 대금을 요구했고, 70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은 수천만 원으로 이어져 A 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뜯긴 돈만 8년간 584회, 총 32억 9천8백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B 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빌려준 돈이고, 일부는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한번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에스컬레이트(확대) 돼가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를 꾀어 집까지 판 돈 모두를 가로챈 동창생에게 법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정민정

#굿 #굿대금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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