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 조사 불응' 시사에 고심…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유지 2023. 1.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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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출석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추가 출석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8일 조사 직후 "추가 소환을 위해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사실상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뿐,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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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추가 소환하려 조사 지연" 불응 여지
檢 "그런 적 없어, 분량 많아 2차 조사 불가피"
불응 시 신병확보 검토… '성남FC' 병합 가능성
2월 내내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공산 커
백현동도 검찰로… 보강 후 불구속기소 할 수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출석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한 번 조사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과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29일 검찰과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1차 조사 이후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위한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며 2차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대표 조사는 한 번에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을 포함해 10년 넘게 진행된 만큼, 이 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28일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직접 결재한 문건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압축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 대표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추가 출석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8일 조사 직후 "추가 소환을 위해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사실상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 지위에 있었는데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요한 조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고 간주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이 대표의 답변 태도 역시 검찰은 사실상의 진술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살펴보는 등 이 대표를 압박할 카드가 더 남아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다면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영장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성남FC 사건을 검토하고 보강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2월 중 신병확보 시도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대장동 사건도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과 제3자뇌물 혐의는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형량이 높은 중대범죄"라며 "통상의 사건이라면 시점의 문제일 뿐,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이 변수다. 다음 달 28일까지 임시국회가 연달아 예정돼있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노웅래 의원 사례를 보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결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신병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수사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뿐,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개의치 않고 이 대표 혐의를 국회에서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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