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조사에 ‘33쪽 진술서’ 선제 공개한 이재명···왜?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낸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출석 당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진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자신의 진술을 둘러싼 검찰발 보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오전 10시22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조사실로 들어간 직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할 방침이라면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진술서 전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이 대표는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술서 이미지를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형 부패범죄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진술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검찰에서 공개 소환을 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나 이명박씨도 진술서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당시엔 오히려 검찰 관계자가 언론 브리핑을 하며 조사 상황을 전했다.
이 대표가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자신의 진술 내용이 검찰 시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론전과 지지세력 결집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선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 진술 내용’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 위원회는 29일에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행위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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