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 국가배상해야”
백준무 2023. 1.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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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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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석방됐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A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구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만큼, 2019년에야 소송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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