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자율화, 방역수칙 더 신경써야

2023. 1.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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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고, 다시 4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도 자율화된 것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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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고, 다시 4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도 자율화된 것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가 충족됐고, 중국발 위험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방역조치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3년여 만에 팬데믹의 상징이었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게 된 것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상 회복을 향해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 의무가 남게 되면서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결정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뿐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자율 방역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비도 결코 소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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