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소방특사경과 소규모 공장 불법 행위 합동 단속

경기=김동우 기자 2023. 1. 29.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생산·제조과정에서의 무허가 장소의 페인트, 시너 등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이와 동시에 합동단속반에 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내용과 추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자 교육과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장들의 안전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단속을 확대하거나 불시 합동 단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