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복원…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

이승연 2023. 1.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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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은행권 단축영업이 30일부터 정상화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30일부터 영업시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오는 30일 사라지면서 은행권도 영업시간을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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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사진=김범석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은행권 단축영업이 30일부터 정상화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약 1년6개월 만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30일부터 영업시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복원한다는 지침을 내부에 내리고 관련 준비 사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단축했다. 당국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오는 30일 사라지면서 은행권도 영업시간을 복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만 금융 노조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영업시간 복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금융 노사는 이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노조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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