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들 “총 없으면 범죄도 없다” vs “규제해도 참사 일어날 것”

정재우 2023. 1.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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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찬성측 “총기 존재 자체가 위험…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
“1700년대 수정헌법 시대착오적” 비판도
반대측은 “범죄자들은 규제 있어도 불법적으로 총기 들여올 것…오히려 술·마약이 더 문제”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찰 특수화기전술조(SWAT) 대원들이 전날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발생한 몬터레이 파크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차량을 발견해 수색하고 있다. 토런스=EPA연합
 
최근 미국에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무차별적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는 일부 한인들이 총기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미국 한인 매체 라디오코리아 취재진은 현지 거리에서 만난 불특정 한인들을 대상으로 총기 소지 허용에 관한 찬반 견해를 물었다.

길거리 인터뷰에 응한 한인은 9명으로, 그 중 6명이 허용에 반대했다. 1명은 조건부로 찬성했으며 1명은 중립, 다른 1명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총기 소지를 불허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총기의 존재 자체가 사고를 유발한다고 봤다.

응답자 A씨(남)는 “총기를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아무나 살 수 없고 보안 요원이나 경찰 등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절대 구입할 수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총기 규제에 찬성했다.

그는 “총기를 소지하면 보호하려다 상대를 해치는 상황도 많이 생긴다. 감정적으로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다 규제해서 (총기가)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B씨(남)도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흐름에 많이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총기 소지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무기 소지에 대해 ‘규율이 정립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 및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씨는 “1700년대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정부가 개인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총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총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NRA(National Rifle Association·전미 총기 협회)의 기능을 믿고 총기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한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NRA의 목적은 총을 파는 것”이라고 총기 소지를 비판했다.

C씨 역시 “총기 규제는 꼭 필요하다. 서로 총을 갖고 있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너무 손쉽게 쓸 수 있지 않나. 우발적인 경우(사고)가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한편 D씨(여)는 “어디를 가든 총기 난사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무섭다”면서 “총기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다”며 총기 소지에 대한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D씨는 “여러 사고 소식을 접하고 미국이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총기 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전했다.

반면 E씨는 “총기 난사 사건은 대부분 불법 소지하고 있는 총으로 일어난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총기 규제를 반대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이 총기를 습득하려면 반드시 총기 구입이 가능한 라이센스와 영주권 이상의 신분,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면서 “이 3가지 조건 외에도 10일 동안 총기 구입 희망자에 대해 당국에서 신원 조회를 한다. DUI 등 범죄 기록이 있으면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의 약자로, 음주 또는 마약 투여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뜻한다. 

E씨는 “총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총기를 조심스럽게 이용하며, 총기에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연습을 한다”며 “총기를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술, 마약 등이 더 문제다. (총기 난사를 일으킬) 범죄자들은 자신이 머무는 주에서 총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주에서라도 불법 총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씨는 “나의 생명과 가족,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새해 첫 달부터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고 있다.

21일 로스앤젤레스(LA) 교외의 댄스 교습소에서 72세 중국계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버섯 농장에서 총격으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24일에도 워싱턴주의 어느 편의점에서 총기에 의해 3명이 희생당했으며, 28일 LA의 한 마을에서도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을 거두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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