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 해제 여부’ 30일 발표 [이제는 엔데믹시대]

유태영 2023. 1.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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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자 그해 3월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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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땐 국내도 ‘7일 격리’ 조정 검토
30일부터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예약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WHO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망자 수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전 세계의 위기 대응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밝혀 현 대응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인 중국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난달 이후 주간 사망자 수가 다시 치솟았으며, 실제 숫자는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브리핑에서 “2023년이 되면 언젠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이날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WHO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쉽사리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선포되면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의료진·장비·자금 지원 협력 체계가 확대되는 등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된다. WHO는 3개월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이나 마스크 의무 착용 요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WHO는 2020년 1월30일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하자 그해 3월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도 WHO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1월 7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2가 백신이 도입되고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30일 시작된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유태영·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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