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시대변화와 국민염원 담은 간호법 절실하다

2023. 1. 29. 18: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국민의힘(비례대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이 두 가지 주제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를 모조리 바꿔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질환의 양상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71조원으로 전체(83조원)의 85%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질환의 악화로 병원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노령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 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급성기 중심의 병상을 축소해 나가면서 아급성기, 만성기 등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완결형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간호·돌봄은 의료기관 내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다. 우리도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의료·간호·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간호와 관련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정립하기에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복지 관련 법들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대상자별로 구분돼 있다. 이 때문에 돌봄 내용 역시 개별법에 각각 분절돼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및 돌봄 인력의 양성과 확충 및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고, 초고령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간호사들은 현행법상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현장에서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에 간호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간호법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3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는 공통된다.

하지만 각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직역 간 이견을 조율했으며, 여야 보건복지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역 간의 갈등 등을 주장하는 한 의원의 일방적인 의견을 이유로 제2소위로 넘겨버렸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 모두 이 시대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력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법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간호법 통과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매우 우려된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다.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 여야 대선후보 역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