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어머니가 차량 관리상품 가입” 카드 명세서 꼼꼼히 보세요

홍준기 기자 2023. 1. 29. 1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iz 톡]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는 고령의 어머니가 신용카드사의 차량 관리 유료 부가 상품에 가입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매달 이용료를 내는 카드사 부가 상품을 유료인 줄 모르고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카드사 유료 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사 유료 부가 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이었습니다.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에는 7223건으로 78.4% 늘었습니다.

민원 중에는 ‘내가 이런 상품에 가입했는지 몰랐다’ ‘유료 상품인 줄 몰랐다’며 해지 및 이용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품의 성격이나 이용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7781건(25.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료 부가 상품에는 주유·세차 할인 쿠폰, 자동차 정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차량 관리 상품 외에도 쇼핑 관리(구입 물품 관련 보상), 채무 면제·유예(사망·질병 시 카드사 채무 면제·유예), 신용 정보 관리(신용 정보 조회 사실 안내) 상품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전화로 카드 사용자들에게 유료 부가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데, 한번 가입한 뒤에는 매달 이용료가 자동 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료인지 제대로 모른 채 가입했다가 한참 지나서야 이용료가 매달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매월 받아보는 카드 대금 명세서를 통해서 가입된 유료 부가 상품이 있는지, 이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확인 결과, 불필요한 유료 부가 상품에 가입해 이용료를 내고 있다면 카드사 측에 해지·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면 카드사에 바로 알려야 할인 쿠폰이나 혜택 관련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금융 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된다는 것은 카드사들이 유료 부가 상품을 판매할 때 혜택만 강조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내는 유료 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