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정석우 기자 2023. 1. 29. 17:57
청년들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연소득 7500만원(자영업자는 63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최소 40만원, 최대 70만원을 입금하면 시중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오는 6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작년 말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봉 7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소득 63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연봉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납입액의 최고 6%를 ‘매칭 지원금’으로 보태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9~34세지만,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8~9일 열린다
- 수소차 경쟁 다시?… 日 혼다, 3년 만에 美서 새 수소차 내놨다
-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배달기사, 경주시장 표창 받았다
-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 “밀양 사건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배우” 故최진실 재조명
- 이스라엘, "하마스 근거지"라며 가자지구 유엔 학교 폭격....최소 27명 사망
- 달에 새겨진 최초 인류문자? ‘中’자 남긴 창어6호
- 대법 “미르의 전설 둘러싼 IP분쟁, 준거법인 중국법으로 해결해야”
-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집값 9억원 넘었다
- 한강 ‘4인승 자전거’ 절반으로 줄이고 성인만 빌릴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