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정석우 기자 2023. 1.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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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적금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연소득 7500만원(자영업자는 63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최소 40만원, 최대 70만원을 입금하면 시중 평균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오는 6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작년 말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봉 7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소득 63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비과세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연봉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납입액의 최고 6%를 ‘매칭 지원금’으로 보태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9~34세지만,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 연령이 만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설치된 예·적금 금리 현황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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