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서 이견 생겨 초안 지연

민영빈 기자 2023. 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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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맡은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인상 여부에서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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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방안도 구체적 결론 내리지 못해
민간자문위, 추가 회의 후 내달 초 특위에 초안 보고하기로 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맡은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김연명(오른쪽),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29일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인상 여부에서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수순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당시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입장이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견이 생긴 만큼 추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뒤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2~3월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상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활동이 마무리되는 4월까지 연금개혁 국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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