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재판 31일 시작…유동규도 함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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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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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부터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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