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신호등 설치를"… 온라인 청원 편하네
시행후 1700건 넘게 접수
직장인 김 모씨는 매일 출근 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청원 내용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포기했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청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작년 말에 도입했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원법은 국가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작년 말부터 청원인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서 손쉽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청원24로 접수한 청원은 1705건에 이른다.
청원 분야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부당행위 시정 혹은 징계, 법률 제정이나 폐지, 공공제도나 시설 운영에 대한 요구 등 다양했다. 청원인의 연령대 역시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 신청 서비스와 함께 '공개청원' 제도도 시행했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원인이 공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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