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6개사 등 '전기안전 소홀' 사업장 49곳 적발

이석주 기자 2023. 1.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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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에 있는 6개 전기설비 관련 사업자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 등 총 504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곳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장 49곳(9.7%)은 전기안전 관리자 미선임, 법정 검사 미실시, 대행 업무 범위 초과, 대리 점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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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관련 사업자 504곳 조사
49곳에서 '국민안전 위협' 위법 사항 발견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부산과 경남에 있는 6개 전기설비 관련 사업자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자 등 총 504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곳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5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업장 271곳(53.8%)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 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적발돼 현장 개선·보완 권고와 업무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장 49곳(9.7%)은 전기안전 관리자 미선임, 법정 검사 미실시, 대행 업무 범위 초과, 대리 점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동남권 사업자를 보면 부산 수영구에 있는 A 의료재단과 사하구에 있는 B 호텔점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 김해에 있는 C 월드와 D 테크, 진주에 있는 E 테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F 기술단은 대행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위법 사항 확인된 49개 사업자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 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 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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