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술서만 내고 진술은 거부한 이재명,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서면진술서만 제출한 채 입을 닫았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검찰에 불려 갔을 때랑 판박이다. 이달 들어 두 차례 검찰조사 모두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소환에 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사필귀정을 외치고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큰소리를 칠 때는 언제고, 정작 검찰의 기소 논리를 반박할 기회를 주니 함구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물론 묵비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피의자 권리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법적 방어 수단이다. 하지만 유죄 심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죄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합쳐 이미 세 차례나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검찰 탓을 했다. 이걸 진술 거부 핑계라고 대는 건가.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나. "뭔가 켕기는 게 있구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묵비권이 피의자 권리이기는 하지만 심문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드문 건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기존에 확보한 물증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피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나. 이 대표가 재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직무 유기다. 떳떳하다던 한명숙과 조국도 묵비권을 썼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 한명숙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조국은 다음달 3일 1심 선고다. 전혀 죄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면 무고함을 소명해야지 입을 닫을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한술 더 떠 민주당이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건 황당무계하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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