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조업 중 발목 다친 외국인 선원 긴급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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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발목을 크게 다친 외국인 선원 1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방 4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4t급 근해통발어선에서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곧바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3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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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외국인 선원이 조업 도중 발목을 크게 다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다친 선원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2023.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29/newsis/20230129171047098otnt.jpg)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발목을 크게 다친 외국인 선원 1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방 4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4t급 근해통발어선에서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중국인 선원 A(42)씨가 어망작업을 하던 중 양망기 줄에 발목이 감겨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곧바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30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A씨는 헬기에 실려 이날 오후 3시15분께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이송으로 다행히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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