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윤희근 포함 8명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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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8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고,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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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국조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8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고,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국정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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