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폐차업계 "위험물관리법 대상은 주유소…폐차장 아니다"

이상휼 기자 2023. 1.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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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폐차장 집중단속에서 15건을 적발한 가운데 업계는 '현행 위험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주유소이지, 폐차장에 거칠게 적용할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의 맹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에 맞춰 구조화된 폐차장들을 '틀에 박힌 방법으로 단속했다'는 지적이다.

정한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위험물관리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주유소이지 폐차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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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로 범법자 양성 악의 고리…개선돼야"
정한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폐차장 집중단속에서 15건을 적발한 가운데 업계는 '현행 위험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은 주유소이지, 폐차장에 거칠게 적용할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의 맹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에 맞춰 구조화된 폐차장들을 '틀에 박힌 방법으로 단속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 연말 2개월간 폐차장 60곳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 특사경이 밝힌 이들의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맞지 않는 법 규정만을 고집한 단속이라고 지적했다.

정한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위험물관리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주유소이지 폐차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폐차장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설계돼 조성되며 환경부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체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번 경기도 특사경들은 일관되게 위험물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물관리법은 휘발유 200ℓ, 경유 1000ℓ 이상을 저장할 경우 위법이 되며 실제 계측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보관해야 한다"며" 이번에 도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 같은 저장방식 때문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폐유 등 위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운반업체가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업체들은 통상적으로 5000ℓ~1만ℓ의 폐유가 쌓여야 운반에 나선다. 그 미만일 경우 운반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지부장은 "일부 폐차장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같은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폐차장들이 줄줄이 입건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라며 "이대로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현실성 있는 법 규정 적용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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