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못 받나’ 불안 커져…“국가책임 명문화해야” [뉴스+]
“현 제도 유지 가정…개혁하면 시점 늦춰져”
전문가들 “심리안정·국가책임 지급 명문화”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가 직접 원인
2060년 수급자수 1569만명…가입자 수 역전
“70년치 추정에 과도한 공포감 조성” 지적도
2055년은 1990년생이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도달해야한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먼저 이번 추계 결과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국민보험 관련 제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도출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현재 연금특위 등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다양한 재정 안정화 대안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에 국민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지급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법적으로 보면 이미 내가 낸 연금 보험료의 수급권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있지만 지급 보증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국가도 지급을 잘 해야겠다는 강제성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급 명문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 명문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를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연금고갈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것
이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 1534만명, 2070년 1086만명, 2088년에는 9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467만명으로 2.8배 증가한다.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1569만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제도부양비는 2078년 14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 후 노년기에 받는,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지칭하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중에서도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개념이다.
◆공포감 조성 도움안돼…연금 목표는 재정 안정화 아냐
또 재정 안정화에 골몰하다가 오히려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핵심 목표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연금 수령액 비율)은 현재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수급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로 파악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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