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급여 지원→서비스` 위주 고도화...실업급여 손질

정석준 2023. 1.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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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여 지원 중심의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서비스 고도화로 전환해 구직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3년 내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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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부가 급여 지원 중심의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서비스 고도화로 전환해 구직 활동 활성화를 유도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으로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제공한다.

고용부는 3년 내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2017년 120만명에서 2022년 163만명으로 급증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지만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을 행한 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실태 조사와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희망자 지원을 강화한다.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면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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