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제2전문농공단지 법정 공방 예고

박계교 기자 2023. 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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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10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는 갈산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 지난달 '사업 연장 불허 처분'을 결정, 사업자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갈산제2전문농공단지 사업자를 불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자금력 등 사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업 연장 불허 처분'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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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난달 사업 연장 불허 처분
사업자, 사업 권한은 유지…소송 준비
26일 이용록 홍성군수가 '이동 군정 설명회' 첫 장소인 갈산면에서 올해 군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 홍성군이 10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는 갈산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 지난달 '사업 연장 불허 처분'을 결정, 사업자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갈산제2전문농공단지 사업자를 불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자금력 등 사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사업 연장 불허 처분'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보조금 회수 목적도 사업 연장 불허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사업권은 여전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군의 이 같은 조치에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이용록 군수의 '이동 군정 설명회' 첫 장소인 갈산면에서 한 주민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질문, 이 군수와 관련 부서장의 답변에서 나왔다.

김승환 경제문화농업국장은 "사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불허했다"며 "사업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록 군수도 "2010년부터 사업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동안 사업을 연장해 줬다"며 "사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군에서도 사업자의 대응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산면 운곡리에 조성 중인 제2전문농공단지(13만 6207㎡)는 2009년 4월 농공단지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지정·실시계획 변경이 13차례나 이뤄졌다. 총사업비 191억 300만 원 중 국·도·군비 등 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국비 14억 79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정도 투입됐다. 감리업체가 인증한 공식 사업추진율은 채 60%가 못 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3년 이동 군정 설명회는 26일 갈산면을 시작으로 27일 서부면, 30일 결성·은하면, 31일 홍동·장곡면, 2월 1일 금마면·홍북읍, 2일 광천·홍성읍, 3일 구항면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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