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은 '노 마스크'…학원은 "2주간 착용 지침 유지"(종합)

양새롬 기자 2023. 1.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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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원가는 대체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착용 유지, 돌봄학원을 제외하곤 실내 음식 섭취 금지, 철저한 방역, 환기 하루 2번 이상 등을 안내했다"며 "2주 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다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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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마스크 착용 안내…2주 후 재공지"
종로·메가 등 대형 입시학원도 마스크 착용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원가는 대체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노 마스크'로 머물다가 학원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쓰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9일 소속 학원에 향후 2주간은 마스크 실내 착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착용 유지, 돌봄학원을 제외하곤 실내 음식 섭취 금지, 철저한 방역, 환기 하루 2번 이상 등을 안내했다"며 "2주 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다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마스크를 알아서 잘 쓰는 분위기고, 이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달 본격적인 개강이 이뤄지면 다시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성학원은 정부 권고안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에 맡기되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혼선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교, 유치원 등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통원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 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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