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9시 문 열고 4시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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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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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는 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했던 영업시간을 다음 날인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이들 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사내 공지하고, 관련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1년 7월 12일 은행들은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였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다. 당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이후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30일)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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