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 어찌해야 하나요?[Q&A]

강석봉 기자 2023. 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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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약국·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통학차량 착용 의무…버스정류장에선 벗어도 돼
표|연합뉴스


정부가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외에 궁금한 실내 마스크 방역 지침을 문답으로 풀었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착용해야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의무 시설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 다인 병실에 있을 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등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니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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