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자 휴대폰 빼앗아 뺨 때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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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자 수화기를 뺏어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31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 B(37)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를 하자 B씨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은 후 그 수화기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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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자 수화기를 뺏어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31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 B(37)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를 하자 B씨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은 후 그 수화기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27분께는 마트 앞 도로에서 B씨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너 같은 XX는 세상에 필요 없다. 너 같은 X이 이런 휴대폰을 왜 쓰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냐"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마트로 들어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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