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 불응’ 시사 이재명…검찰 구속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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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장 분량의 진술서에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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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전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장 분량의 진술서에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이유다.
앞서 이 대표는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신문에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이 대표가 명확히 답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날 이 대표 측은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한 번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범죄 유무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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