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차단전화 표시 떠도 스토킹…전 여친에 문자 185번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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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전화를 차단했다 하더라도 (차단)표시가 뜨도록 하거나,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 중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 표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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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입다가 전화를 차단했다 하더라도 (차단)표시가 뜨도록 하거나,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문자 메시지 172차례, 전화시도 13차례 등 총 185차례에 걸쳐 전화를 이용해 스토킹하고, 그해 9월29일에는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월30일 오후 11시에는 B씨의 바뀐 주거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가 잠을 자고, 10월3일 오후 7시 B씨 신고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B씨 인근을 배회한 혐의다.
그는 B씨와 2개월간 교제하면서 한달간 B씨와 동거해오다가 주거지 집기류를 던져 부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으로 B씨가 그해 9월28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했다. 그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금지 경고를 5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잇따라 범행을 이어갔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 중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등 표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재 중, 차단된 전화 등이 표시된 경우,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행위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에게 송신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하급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차단 혹은 부재중 전화 표시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은 (그 범행의 수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은 우편, 전화, 팩스를 정보통신망과는 별도로 대등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전화를 규정하면서 보유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행위자의 전화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토킹법에 따라 행위자가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법에서 명시한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재물손괴의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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