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원금·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65건 수사의뢰

정민하 기자 2023. 1.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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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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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내세우는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선DB

금감원은 작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상대로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다수였다.

또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트테크(예술품을 통한 재테크)의 경우 유사수신 업자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PB) 영업을 가장하기도 했다. 특히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유사수신 업자는 사설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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