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광역·기초단체 대책 마련 잇따라

강정의 기자 2023. 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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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627가구에 월동비 22만원씩 지원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76억원 활용해 지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지난 28일 동구 정동 쪽방 밀집지역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 동구 제공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대전과 충남지역의 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627가구에 월동비로 22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 부모 가정·소년소녀가정(15가구)에겐 등윳값을 31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등 5만8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도 가구당 평균 8만5659원씩 경감된다.

대전 동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세대에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한다.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76억원을 활용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에 20만원씩, 6만6000여 취약계층 가구에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기존에 지원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충남 예산군은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에 자체 군비를 추가로 확보, 군내 경로당 1개당 3개월분 난방비인 111만원을 지원했다. 경로당 운영비 또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예산군엔 총 389개의 경로당이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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