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투자 빙자해 `먹튀`… 카드 부가상품 말도 없이 "돈 내세요"

강길홍 2023. 1.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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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 등의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해당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했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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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 65건
아트테크·NFT 신종투자 유혹
투자금 출금요청땐 잠적 일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61건) 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 아트테크(미술품 관련 금융상품)·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 등의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했다.

실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유튜브를 통해 △△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15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사기가 의심돼 투자금 출금요청을 했지만 전산오류를 핑계로 미루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아트테크·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로 유혹하는 경우도 많았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자료를 받았다. 이후 해당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했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C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 거래를 통해 4개월 후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영상을 보게 되고 투자금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업체 측에서 수익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C씨는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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