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천 떠돈다"…굿 빌미 동창생 32억 뜯어내

고휘훈 2023. 1.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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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동창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에게 접근해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하며,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말해 8년 동안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갈취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굿 #구천 #32억 #춘천지법_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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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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