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 재정지원 중단"

홍상희 2023. 1. 29.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함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천515건 가운데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천백여 건으로 7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