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

박준 기자 2023. 1.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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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

2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는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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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

29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는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심증상자·고위험군)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모든 교실수업(특별실 포함), 급식실, 강당수업, 기숙사, 양치실 등 장소별, 학교 행사·운동부 훈련 및 체육행사·학교 통학버스 및 단체 버스 이용·토론수업 등 상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인 오는 2월 중순에 추가로 안내한다.

또 오는 2월 한달 동안 학교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모니터링 후 신학기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 능력과 교육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조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신학기를 맞아 개인 건강 보호를 위한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 자율방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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