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마스크 해방…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

임태균 2023. 1.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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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조치는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이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변동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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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의무 장소에서 안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약 27개월 만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가 사실상 유일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남게 됐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확진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2022년 6월 격리기간 단축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에서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와 비교해 4배, 격리를 아예 해제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마스크 없는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 있고, 유행이 이어지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는 “당장 마스크를 벗자거나 마스크 착용의 이익이 없다고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마스크 착용의 이익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국민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 방역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유행이 장기화하고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 행위이므로 거리두기처럼 시설 중심의 지침에서 벗어나 개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조치는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이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변동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부 남은 고위험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수 있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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