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노인가장 10만원으로 인상
김정훈 기자 2023. 1. 29. 12:07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독거노인·노인부부·조손가정 등 한파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 1만4000가구에 지원하던 난방비를 가구당 연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7만 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구당 27만8000∼67만7000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도비 5만원 추가 지원으로 가구당 32만8000∼72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난방비 지원 재원은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4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에 35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때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의료활동에 나선다. 시·군과 함께 점검을 벌여 시·군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독거노인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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