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는줄 모르고 가입'…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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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사실안내 서비스 등과 같은 카드사 부가 상품을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하는데 이를 유료 부가상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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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조회 사실안내 서비스 등과 같은 카드사 부가 상품을 유료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서비스로 매달 새어 나가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 명세서에서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전업계 카드사가 판매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금감원과 각 카드사가 접수한 민원은 총 3만216건이었다.
카드사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판매하는데 이를 유료 부가상품이라고 한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 시 카드 채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인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쿠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연간 민원 건수는 2017년 4천48건에서 2021년 7천223건으로 4년 만에 78.4% 증가했다.
이들 민원 중 절반(49.3%)은 불필요한 부가상품의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부가상품의 혜택 위주로만 설명하고 요금은 분명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부족·불완전판매 민원도 25.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에서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채무면제·유예(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관리(12개) 순으로 많았다.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천119만명이며,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명) 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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