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시 2% 수익보장"···유사수신인지 확인하세요

윤지영 기자 2023.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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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6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이나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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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포착 65건 수사 의뢰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65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2021년(61건) 보다 6.6%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이 안내한 주요 유사수신 유형은 안전자산 투자나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는 행위다.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안전자산 투자나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가령 A씨는 유튜브를 통해 ‘ㅇㅇ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본 뒤 해당 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 담당자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며 투자를 권고했다.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했지만 투자 후 사기가 의심돼 해당 업체에 투자금 출금요청을 했지만 이 업체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 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협약체결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조사 결과 포착됐다. 유사수신업자는 아트테크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해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투자자에게 접근하거나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해 아트테크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 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이나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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