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투자 광고 보면 '유사수신' 의심하세요

한유주 기자 2023.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광고가 발단이었다.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는 4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제테크·투자 전문 유튜브가 유행하는 틈을 타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가상자산 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을 악용해 금·원유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행위도 늘고 있다.

금융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허위 지급보증서를 앞세운 유사수신 행위도 다수 발각됐다.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처럼 위장해 지급보증서 실물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형이다.

금감원·특허청·서울보증보험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약을 사칭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아트테크, NFT 등의 신종 투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식이다.

아트테크의 경우 부유한 지인 인맥들을 이용해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은닉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가 어려워, 투자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